주택거래신고지역 재개발ㆍ재건축 거래내역 신고 의무화

2008-05-19 15:55
  • 글자크기 설정

국토부 "올해 중 주택법 개정"

주택거래신고지역 안에 있는 재개발ㆍ재건축 아파트를 매입할 경우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국토해양부는 19일 이같은 내용으로 주택법령을 올해 중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주택법 개정안은 주택거래신고지역 내에 있는 재개발ㆍ재건축 사업지는 주택규모나 가격에 상관없이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을 첨부해 거래내역을 신고토록 하는 게 골자다.

현행 주택법에선 주택거래신고지역 내 전용 60㎡ 초과 아파트에 대해서만 주택거래를 신고토록 하고 있고, 매매가 6억 원 초과 주택에 대해서만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를 내도록 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택거래신고지역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특히 집값이 불안한 강북 지역에 대한 데이터를 축적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주택거래 내역을 신고할 때 직접 지자체를 찾지 않고 인터넷으로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최민지 기자 choimj@ajnews.co.kr
< '아주뉴스'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