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증권 당국이 증권기관에 대한 제재를 강화할 방침이다.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CSRC)는 기업공개(IPO)를 진행하는 증권사가 사업성 및 위험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차이나데일리가 1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CSRC는 증권사들이 감독 당국에게 재정 상태와 내부 사안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하고 이를 통해 해당 기업이 IPO에 적절한지 여부를 평가할 계획이다.
증권사들은 또한 과거 36개월에 걸쳐 주요 경영진이 CSRC에 의해 제재를 받은 적이 있는지 여부를 보고해야 한다.
증권 당국의 의견은 기업들의 IPO 최종 단계에서 승인 여부를 결정할 때 사용된다. 전문가들은 당국의 이번 조치에 대해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풀이하고 있다.
웨스트 차이나 시큐리티의 웨이정 트레이더는 "CSRC는 증권사의 질적인 면을 보장하기를 원하고 있다"면서 "감시는 더욱 조여질 것이며 이같은 규제를 통과하는 증권사만이 IPO를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2003년 이후 시틱증권이 상하이증권거래소에 상장한 것을 시작으로 지난해에는 6개 중국 증권사가 상장 증권사를 인수하면서 우회상장을 진행한 바 있다.
또 지난해에만 12개 증권사가 IPO 계획을 공개하는 등 중국 증권업계에는 IPO 열풍이 불었지만 증시가 약세를 면치 못하면서 이같은 바람 역시 최근에는 한풀 꺾였다.
상하이 소재 주요 증권사의 한 관계자는 IPO와 관련해 당국에 1주일 전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추가 정보를 제출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7월 IPO 계획을 공개한 광다증권을 시작으로 중국상업증권, 동양증권 등이 이번 CSRC의 규제 강화 조치를 처음으로 적용받을 것이라고 차이나데일리는 전했다.
광다증권은 홍콩증시 상장기업인 광다그룹이 지분 39.31%를 보유한 계열사로 아직까지 구체적인 IPO 규모와 장소는 밝히지 않았다.
광다증권은 지난 2004년 8080만위안의 손실을 기록한 이후 2005년 흑자 전환에 성공했으며 지난해 8억9660만위안의 순익을 달성해 IPO 가능성이 높은 증권사로 꼽힌 바 있다.
민태성 기자 tsmin@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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