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오는 7월부터 공공택지 내 상업·업무용지를 개발 등의 목적으로 신탁회사에 맡길 경우 명의 변경이 허용된다. 또 택지개발 절차가 간소화돼 택지개발사업 기간이 3개월 단축된다.
국토해양부는 18일 기업규제 완화를 위해 공공택지에 대한 명의변경 제한 완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을 19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영리 목적의 상업·업무용 땅을 공급 받은 사람이 택지 개발을 목적으로 신탁계약을 체결할 경우 명의 변경이 허용된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상가 분양자를 보호하는 것은 물론 사업 진행 속도도 빨라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금까지 공공택지를 공급받은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 등기 때까지 상속·이주자택지 등을 제외하고는 명의변경이 금지돼왔다.
개정안은 또 용지를 분양받은 회사가 분할될 경우 신설회사로 명의를 바꾸는 것도 허용키로 했다. 다만 해당 택지가 최초 공급가액으로 승계되고 택지를 공급받은 사람이 변경되지 않았을 경우에만 신설회사로 명의를 옮길 수 있다.
국토부는 아울러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단계와 개발계획 수립단계에서 모두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토록 한 규정을 고쳐 개발계획 단계에서는 이를 생략키로 했다. 이에 따라 택지개발사업 기간이 약 33개월에서 30개월로 3개월 가량 단축될 전망이다.
국토부는 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 등을 거쳐 이르면 7월부터 이를 시행할 예정이다.
김신회 기자 raskol@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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