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심 대형건물 진출입 차량 '혼잡통행료' 내야

2008-05-14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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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혼잡통행료 징수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내년 3월 시행

내년 3월부터는 백화점 등 도심에 있는 대형건물에 진입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4000원의 '혼잡통행료'가 부과될 전망이다.

14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서울 시내 도심에 있는 대형건물 69곳을 '교통혼잡특별관리시설물'로 선정하고 이 가운데 코엑스와 롯데백화점·신세계백화점 본점 건물 등 10개 내외 건물의 진출입 차량에 대해 내년 3월부터 시범적으로 혼잡통행료 4000원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시는 이를 위해 현재 남산 1·3호 터널에만 부과되는 혼잡통행료를 특별관리시설물 진입 차량에도 부과하는 내용의 '서울시 혼잡통행료 징수조례 개정안'을 이르면 15일 중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시는 오는 8~11월 해당 건물에 대한 자율적 승용차요일제 및 강제적 승용차요일제를 순차적으로 시행한 뒤 진·출입차량이 30% 이상 줄지 않을 경우 혼잡통행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혼잡통행료를 시범 부과한 뒤 차량 감소 효과가 나타날 경우 대상을 특별관리시설물 69곳 전체로 확대할 계획이다. 특별관리시설물은 도심(중구·종로구)에 11개, 강남(강남구·서초구)에 38개 등이 분포돼 있다.

시는 대형건물 진입차량에 대해 혼잡통행료를 부과할 경우 하루 평균 6000∼1만대의 승용차 통행량이 감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시는 대형건물 진입차량에 대한 혼잡통행료는 4000원으로 하되 시장이 정한 기일 내에 자진납부하면 50%를 경감한 2000원, 기일 내에 자진납부를 하지 않으면 기본금액인 4000원을 부과할 방침이다. 또 1차 납부기간이 경과하면 6000원을 부과하고 체납시에는 10배 이내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시는 이달 말 대형건축물 업주들과 간담회를 갖고 시민 공청회를 거친 뒤 7월 중 조례개정안을 시의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김신회 기자 raskol@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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