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고용보험 체납시 대출 불가

2008-05-05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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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만원이상 연체시 기업신용정보에 내용 게재

앞으로 산재보험이나 고용보험을 체납한 기업들은 금융기관에서 대출이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5일 금융당국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은행연합회는 기업들의 산재보험료나 고용보험료 연체정보를 수집했다.

은행연합회가 기업 정보로 보유하는 것은 산재보험과 고용보험료 500만원 이상을 1년 이상 또는 1년에 3회 이상 연체하거나 체납결손처분액이 500만원을 넘는 경우다.

이에 따라 은행들은 산재보험료나 고용보험료를 연체한 기업들에 대한 자금지원을 중단할  가능성이 높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산재보험료나 고용보험료를 연체할 정도면 회사의 자금사정이 매우 어렵거나 기업 경영자의 신용에 상당한 문제가 있는 경우로 볼 수 있다"며 "대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다른 은행 관계자는 "관련 연체가 있으면 기업대출 자체가 실행되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하다"며 "대출이 실행되더라도 대출한도가 작고 대출금리는 높아진다"고 말했다.

한편, 은행연합회는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서 금융기관에서 발생하는 각종 신용정보와 공공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공공기록정보를 집중해 금융위원회·한국은행·금융감독원 등 공공기관과 신용정보업자에게 제공하고 있다.

신종명 기자 skc113@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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