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부품자기인증제가 도입 시도 3년여만인 올 하반기 시행을 앞두고 있으나, 관련 업계가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자동차부품자기인증제는 차부품 제조 및 수입 업체가 차량에 사용되는 16개 부품에 대해 정부가 정한 안전기준에 적합하다는 것을 스스로 인증하고, 자기 인증마크를 붙이는 제도다. 정부는 또 사후 조사에서 결함이 발견되면 부품 제작사가 리콜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이 제도 시행과 관련해서 손해보험업계, 자동차 부품업계, 정비업계 등이 업계 이익 지키기에 급급하고 있다고 5일 말했다.<관련기사 3.5면>
손해보험업계는 제도 시행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다. 제도 시행으로 고가의 순정부품 보다는 중저가의 안전 부품을 사용할 수 있어 사회, 경제적 비용이 감소하기 때문이다.
반면, 차부품업계는 현재 지식경제부에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이 있어, 이중규제라며 제도 추진에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한국자동차부품산업진흥재단 관계자는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자기인증제 대상 16개 품목중 11개 품목이 ‘품공법’과 겹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정부가 자기인증 품목이나 인증기준 마련시 관련 업계와의 협의를 거치더라도 차부품자기인증제는 품질안전 기준을 서면으로만 만족하면 된다. 이 제도는 사후 검사여서 중국, 동남아시아 국가의 질 낮은 부품 등이 여과 없이 국내 시장에 유통될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정비업계는 제도 시행 자체를 반길 수만은 없어 ‘난감’한 입장이다. 저렴한 부품 사용으로 정비소 운영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나, 만일의 경우 발생할지 모르는 소비자 불만이 고스란히 정비소에 떨어지기 때문이다.
국토해양부는 현재 관련부처와 함께 인증 대상품목을 선정하는 등, 제도 보완을 추진하고 있다.
한편, 이 제도는 건설교통부(현 국토해양부)가 2004년 국정감사에서 ‘부품에 대한 안전기준을 만들라’는 국회 건설교통위원회의 주문에 따라 ‘자동차부품자기인증제’를 포함한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마련, 2006년부터 도입 추진됐다.
국토해양부는 지난해 4월과 9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동차 관리법 일부 개정안’을 국회에 상정하려 했으나 실패하고, 올 2월 19일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및 같은 달 28일 국회 본회와 법사위, 3월 28일 국무회의를 각각 통과함에 따라 올 하반기 시행을 앞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