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리대금·불법추심 다시 기승

2008-03-31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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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상담 전년대비 12% 증가, 금감원 57개 업체 고소

지난해 사채업자의 고리대금 및 불법 채권추심 행위 등 사금융피해 관련 상담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사금융 관련 상담건수가 3421건으로 전년대비 11.6% 증가했다고 31일 밝혔다.

불법 혐의가 적발돼 수사당국에 통보한 업체 수는 57개로 전년보다 18개 늘었다.

특히 적정 이자율을 넘는 고금리 관련 상담이 크게 증가했다. 2003년 1000건을 넘던 관련 상담건수는 이후 2006년까지 3년 연속 감소세를 보이다가 지난해에는 576건으로 전년대비 17% 증가했다.

불법 채권추심과 관련된 상담도 급증했다. 2003년부터 3년 연속 감소하다가 지난해에는 450건으로 전년대비 13% 늘었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지난해에 이자제한법이 시행되고 대부업법상 법정 최고이자율이 하향 조정되면서 소비자들의 인식이 높아진 것이 상담건수 증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했다.

이밖에도 금감원은 대출 중개를 미끼로 작업비만 받고 도주하는 수법의 전화대출사기 피해도 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수사당국에 통보한 57건 중 고금리 관련 혐의가 31건으로 가장 많았고 대출사기가 9건, 불법추신이 8건 등이었다.

57개 업체 중 무등록 대부업체는 43개였고 등록 대부업체는 14개에 불과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무등록 업체의 불법 광고 등 행위를 집중 감시하고 대출을 빙자한 사기행위가 적발되면 수사당국에 적극 통보키로 했다.

강소영 기자 haojizhe@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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