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1일부터 청약저축 통장에 가입하거나 국민주택기금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국민주택기금 취급은행이 우리은행·농협·신한은행·기업은행·하나은행 등 5개로 확대된다.
국토해양부는 올 초 경쟁입찰을 통해 국민주택기금 수탁기관으로 신규 선정된 5개 은행이 다음달 1일부터 영업에 들어간다고 30일 밝혔다. 농협중앙회, 신한은행, 중소기업은행, 하나은행 등 4개 은행은 청약저축, 국민주택채권,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 등 기금개인대출 관련 업무를 수행하며 우리은행은 이들 업무 외에 사업자대출 업무도 전담하게 된다.
이에 따라 기금업무를 보는 영업점 수가 3008개에서 4065개로 늘어나게 됐다.
한편 경쟁입찰에 불참한 국민은행은 청약저축 신규가입이나 기금대출 업무를 중단한다. 다만 기존 계좌 또는 채권 등을 관리하면서 발생하는 월부금 또는 원리금 수납, 상환, 변경, 해지 등 사후관리 업무는 계속 수행해 기존 고객의 불편을 최소화했다.
김신회 기자 raskol@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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