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출범과 함께 신설된 금융위원회가 언론의 취재 활동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기자실 운영 지침을 기자들에게 배포했다가 논란이 일자 다시 거둬들여 빈축을 사고 있다.
금융위는 11일 각 언론사 기자들에게 배포한 '출입기자 등록 등에 관한 기준'에서 금융위 등록 기자가 개별 인터뷰나 취재를 할 때는 미리 정책홍보팀장에게 요청서를 제출하거나 사전에 예약을 하도록 했다. 인터뷰는 별도로 마련된 인터뷰실에서만 가능하다. 전화 또는 이메일을 통한 인터뷰나 취재만 예외다.
또 기자들이 이 같은 규정을 지키지 않거나 특별한 사유없이 주 3회 이상 출입하지 않은 경우 정책홍보팀장이 출입기자 등록을 취소하고 출입기자증을 회수할 수 있도록 했다.
이같은 내용이 공개되면서 비난이 일자 금융위는 서둘러 해명자료를 내고 진화에 나섰다.
금융위는 "신설되는 금융위의 기자실을 새로 마련하는 과정에서 실무상의 착오로 발생한 사건"이라며 "언론의 취재를 제한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해명했다.
전광우 금융위원장도 기자들과 만나 "지난 정부 때 만든 자료가 직원 실수로 첨부돼 배포됐다"며 "해프닝으로 이해해 달라"고 요청했다.
전 위원장은 또 "새 정부는 언론과 투명하고 개방된 자세로 더 많은 정보를 교류하려고 한다"며 "정부의 전체적인 가이드라인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등록 기준을) 새로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김신회 기자 raskol@ajnews.co.kr
< '아주뉴스'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