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취재제한 지침’ 철회 해프닝

2008-03-13 08:53
  • 글자크기 설정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신설된 금융위원회가 언론의 취재 활동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기자실 운영 지침을 기자들에게 배포했다가 논란이 일자 다시 거둬들여 빈축을 사고 있다.

금융위는 11일 각 언론사 기자들에게 배포한 '출입기자 등록 등에 관한 기준'에서 금융위 등록 기자가 개별 인터뷰나 취재를 할 때는 미리 정책홍보팀장에게 요청서를 제출하거나 사전에 예약을 하도록 했다. 인터뷰는 별도로 마련된 인터뷰실에서만 가능하다. 전화 또는 이메일을 통한 인터뷰나 취재만 예외다.

또 기자들이 이 같은 규정을 지키지 않거나 특별한 사유없이 주 3회 이상 출입하지 않은 경우 정책홍보팀장이 출입기자 등록을 취소하고 출입기자증을 회수할 수 있도록 했다.

이같은 내용이 공개되면서 비난이 일자 금융위는 서둘러 해명자료를 내고 진화에 나섰다.

금융위는 "신설되는 금융위의 기자실을 새로 마련하는 과정에서 실무상의 착오로 발생한 사건"이라며 "언론의 취재를 제한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해명했다.

전광우 금융위원장도 기자들과 만나 "지난 정부 때 만든 자료가 직원 실수로 첨부돼 배포됐다"며 "해프닝으로 이해해 달라"고 요청했다.

전 위원장은 또 "새 정부는 언론과 투명하고 개방된 자세로 더 많은 정보를 교류하려고 한다"며 "정부의 전체적인 가이드라인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등록 기준을) 새로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김신회 기자 raskol@ajnews.co.kr
< '아주뉴스'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