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공수처 내란죄 수사 인정...윤 대통령 방어 논리 조목조목 반박

2025-01-05 20:03
법원,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이의신청 기각
윤 대통령 측 "대법원 재항고 검토" 반발

윤석열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받은 영장이 불법이라 체포에 응할 수 없다던 윤석열 대통령과 경호처 주장이 무색해졌다.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마성영 판사는 5일 윤 대통령이 공수처장을 상대로 낸 체포·수색영장 집행에 대한 이의신청 사건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특히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있음을 분명히 했다. 체포를 위한 수색영장은 ‘군사상 비밀’을 이유로 거부할 수 없다는 점도 확인했다.
 
서울서부지법은 지난달 31일 내란죄 피의자인 윤 대통령 체포·수색영장을 발부했다. 그러나 윤 대통령 측은 체포영장 집행에 불응했다. 그러면서 세 가지 방어 논리를 내세웠다.
 
첫째 영장을 청구한 공수처에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고, 둘째 영장을 발부한 서울서부지법에는 관할권이 없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대통령은 국군통수권자로서 그 자체로 군사상 비밀이라며 영장에 형사소송법 110·111조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기재된 것이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2일 법원에 이의신청을 냈고, 지난 3일 공수처의 영장 집행에 응하지 않았다.
 
마 판사는 결정문을 통해 윤 대통령 쪽의 세 가지 이의신청 사유를 모두 기각했다.
 
먼저, 마 판사는 “공소제기 전 수사단계에서 지방법원 판사의 영장에 의해 또는 영장에 의하지 아니하고 체포되거나 구속된 피의자는 그 체포 또는 구속의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을 뿐”이라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신청인이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구금, 압수에 관한 처분에 대한 불복'의 형식으로 이 사건 체포영장과 이 사건 수색영장의 발부에 대해 다투는 것은 부적법”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 측이 문제 삼아온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도 인정했다. 마 판사는 “영장의 혐의사실에는 내란죄뿐만 아니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의 혐의사실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공수처법에 포함되어 있는 범죄이고, 그것과 관련이 있는 내란죄를 혐의사실에 포함시켰다고 해 위법이라고 할 수 없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군사상 비밀을 이유로 수색할 수 없다는 윤 대통령 측 주장도 배척했다.
 
마 판사는 “물건이 아닌 피고인의 발견을 목적으로 하는 수색의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137조가 적용된다”며 “수색영장에 형사소송법 110, 111조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기재를 한 것은 법령 해석이라는 사법권의 범위 내 행위”라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경호처는 여전히 체포영장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박 경호처장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사법 절차에 대한 편법, 위법 논란 위에서 진행되는 체포영장 집행에 대통령의 절대 안전 확보를 존재 가치로 삼는 대통령 경호처가 응한다는 것은 대통령 경호를 포기하는 것이자 직무유기”라고 주장했다.
 
공수처는 6일 윤 대통령 체포에 또다시 실패할 경우 체포영장을 다시 청구해 기한을 연장하는 방안과 곧바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윤 대통령 측은 법원 판단에 즉각 반발했다. 윤 대통령 측 변호인인 윤갑근 변호사는 “법원의 기각 결정이 영장의 적법성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대법원 재항고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