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세 "野, '사기 탄핵' 대국민 사과 후 재의결해야"

2025-01-05 17:18
"헌재, '내란죄 제외' 탄핵안 심리 즉시 중단해야"
"공수처에도 강한 유감…내란죄 수사 권한 없어"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원과 중진의원의 연석회의에서 권성동 원내대표의 발언을 들으며 물을 마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5일 야당이 주도하는 국회 탄핵소추단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철회한 것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은 사기 탄핵에 대해 국민 앞에 사과하고 탄핵안을 재의결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국민을 상대로 한 무분별한 선동은 즉시 중단하기 바란다. 만약 민주당이 위헌적이고 불법적인 탄핵 속도전을 계속하겠다면 국민의 엄중한 심판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엄중 경고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작성한 대통령 탄핵안의 핵심은 대통령이 내란죄를 저질렀다는 것"이라며 "그런 점에서 내란죄의 탄핵소추 사유 제외는 탄핵소추의 본질적인 변경을 의미하고 대통령 탄핵소추단 몇몇 의원과 변호사들이 밀실협의로 처리할 사안이 절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민주당이 탄핵 사유에서 내란죄를 제외하겠다고 한 것은 탄핵소추안 의결이 졸속으로 이뤄진 '사기 탄핵'이고 거짓으로 국민들을 선동했다는 것을 인정한 것"이라며 "탄핵안은 글자 하나, 조사 하나를 바꾸는 데도 신중하고 또 신중해야 한다. 탄핵안의 주요 내용이 변경된다면 당연히 탄핵안을 의결한 국회에 다시 뜻을 묻는 게 지극히 상식적 처사"라고 강조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헌법재판소를 향해선 "내란죄가 제외된 탄핵안에 대해 심리를 즉시 중단하고 절차적 정당성이 확보된 새로운 소추안을 요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도 강한 유감을 표한다"며 "공수처는 명확한 법적 근거도 없이 영장 집행시도를 하고 있다. 재차 지적하지만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 권한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더욱이 대통령은 현재 사실상 연금상태에 있는데도 공수처가 부당하고 무리하게 영장을 집행하고 구속까지 하겠다는 것은 오로지 대통령을 욕보이기 위한 의도이며 '보여주기식 쇼'라고 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체포영장에 응하도록 명령해달라고 요구한 것은 공수처가 수사기관임을 포기하고 권력기관으로 군림하겠다는 선언"이라며 "공수처가 권력기관 놀음을 계속 한다면 수사기관으로서 자격미달을 스스로 입증하는 것뿐 아니라 국민적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전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조합원 2명이 탄핵 찬성 시위 도중 경찰 폭행 혐의로 체포된 것과 관련해선 엄정한 처벌을 촉구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민노총이 자행하고 있는 불법행위에 대해 경찰을 비롯한 사법당국은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고 엄정하게 집행해야 한다"며 "공권력이 더 이상 무너지는 일이 없도록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한 의지를 가지고 일체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처해달라"고 관계 당국에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