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세 "이재명·조국처럼 尹도 불구속수사 해야"
2025-01-06 13:14
"공수처, 내란죄 수사할 법적 근거 없어...무리한 집행 강행"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6일 "단지 직무가 정지됐을 뿐인 대통령에 대해 형사소송법 원칙에 따라 임의수사 방식으로 수사가 진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조국 전 의원도 불구속 수사를 받은 바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일탈 행위에 대해서도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작금의 상황을 보면 공수처가 현재 정국을 자신들의 지위를 공고하게 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며 사법체계 공정성을 크게 흔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공수처가 진정한 수사기관이라고 한다면 민주당의 정치 선동에 놀아날 것이 아니라 국격을 고려하고 법의 테두리 안에서 임의 방식으로 수사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2심 판결 전에 조기 대선을 치르겠다는 목표하에 정부와 여당에 일방적인 내란 프레임을 씌우고, 법치 파괴 행위를 불사하며 속도전을 내고 있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