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 수리도 중고차 성능기록부 표기"…공정위 "22개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
2024-12-05 11:00
내년부터 중고차 판매시 경미한 수리를 받았더라도 이를 자동차 성능·상태점검기록부에 표기하도록 제도가 개선된다. 그간 기록부 내 사고 이력을 차량 주요 골격 부위에 수리가 있었던 경우로 한정하면서 '사고 이력 없음'을 '무사고 차량'으로 오인하는 사례가 많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5일 공정거래위원회는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국민 불편을 초래하거나 기업의 혁신 성장을 저해하는 22개 경쟁제한적 규제에 대한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규제 개선에 따라 내년부터 중고차 성능·상태점검기록부에 '차량수리의 정도'를 기입해야 하며 차량 성능·상태 점검시의 주행거리와 ‘자동차 365’의 최종 주행거리를 함께 표기해야 한다. 또 점검장면 촬영사진에 계기판 사진을 첨부해 주행거리 조작과 같은 소비자 분쟁을 막는다는 방침이다.
최근 출시되는 저배기량 하이브리드 대형차량의 고급형 택시 활용이 가능해진다. 현재 친환경 고급택시는 배기량(2400cc) 또는 출력(160kw) 기준 이상의 차량으로만 운행이 가능한데 이 기준을 충족하는 차량이 소수의 수입차 밖에 없어 택시 사업자의 선택권을 제약하고 있다는 취지에서다.
이에 하이브리드 차량에 대한 별도의 기준을 신설(축간거리 2895m)해 대형 하이브리드 차량도 친환경 고급택시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정부양곡 도정공장의 진입규제도 완화하기로 했다. 그간 정부양곡은 효율적 가공·관리와 부정유통 방지를 위해 기존 계약이 체결된 120개의 도정공장에서만 도정이 가능했다.
하지만 도정공장의 시설 노후화, 양곡 이물질 혼입 등과 같은 양곡 도정의 질 저하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면서 신규사업자의 시장 진입을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의료기기 수리 허용 범위를 확대한다. 현재 의료기기 수리시 안전성 등에 영향이 없는 범위에서 외관을 변경하는 경미한 수리만 허용했다. 정부는 의료기기 수리 시장 활성화와 소비자 비용 절감을 위해 ‘경미한 수리’의 범위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태블릿 PC에 대한 안전관리 수준도 재조정하기로 했다. 화면 대각선 길이가 17cm 이상인 스마트폰은 태블릿 PC로 분류돼 강화된 인증(안전확인)을 받아야 했으나 적용 대상의 화면 크기를 20cm까지 늘린다는 계획이다.
현재 총공사비 5억원 이상 토목공사에 부여한 품질시험계획의 공사금액도 상향한다. 정부는 기준이 되는 공사기준이 그간 물가상승률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건설사업자의 부담이 가중된다고 판단해 새로운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 밖에 우수조달제품 지정시 중소기업과 협업할 수 있는 업체를 1개로 제한했던 것을 복수로 늘리고 법인 대표 개인의 신용정보까지 제출해야 했던 중소기업 혁신바우처사업의 신청 서류를 법인의 신용정보 관련 서류만 제출하도록 개선해 다양한 기업의 참여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