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체포영장 경찰 일임'에…尹측 "공사 하청 주듯 불법행위" 비판
2025-01-06 11:18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경찰 국가수사본부(국수본)에 넘긴 것에 대해 윤 대통령 측이 "수사를 공사 하청 주듯이 다른 기관에 일임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의 법률대리인 윤갑근 변호사는 6일 입장문을 통해 "공수처의 법적 근거 없는 수사 행태를 지켜보며 국가기관으로서의 자질과 능력에 의구심을 갖게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변호사는 "공수처법은 다른 수사기관에 사건이첩을 요청하거나 사건을 이첩하는 것에 대해 규정하고 있을 뿐 수사 중 일부를 '일임'하는 규정은 없다"며 "영장집행 '하청'은 또 다른 불법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불법이 불법을 낳고 있으며, 사법시스템의 근간이 완전히 흔들리고 있다"며 "꼼수로 사법내란을 획책하지 말고, 공수처와 국수본은 적법한 절차를 준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이날 공수처는 경찰에 윤 대통령 ‘체포영장 및 수색영장 집행을 지휘’해달라는 취지의 공문을 발송했다. 경찰 측은 공수처 공문에 대해 내부적으로 법률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