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사 가격경쟁 막은 수도권 주류협회들…공정위 과징금 1억4500만원 부과

2025-01-01 12:00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서울·인천·경기북부·경기남부지방주류도매업협회(수도권 주류협회)가 자신들의 회원사인 도매업자 간 가격경쟁을 막아 기존 거래처 확보 경쟁을 통제한 행위에 대해 공정위가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1억4500만원을 부과한다고 1일 밝혔다.

수도권 주류협회는 종합주류도매업 면허를 가진 사업자 가운데 수도권 지역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도매업자들로 구성된 사업자단체다. 

이들은 지난 2014년 7월 '수도권 거래질서 운영규정'을 개정해 회원사의 기존 거래처를 보호하는 이른바 '선거래제 원칙'을 위반할 경우 제재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국세청에 고발하거나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는 내용도 담았다.

선거래제 원칙은 회원사들에게 기존 도매업자의 거래가격보다 유리한 가격을 제시해 거래처를 확보하는 행위, 다른 도매업자의 직원을 채용해 거래처를 확보하는 행위, 다른 회원사가 거래약정을 체결한 거래처와 거래 약정기간 내에 거래하는 행위를 금지한 것이다.

수도권 주류협회는 2022년 10월 운영규정을 다시 개정해 다른 회원사의 거래처를 자신의 거래처로 확보한 회원사는 거래처를 잃은 회원사에 배상금을 지급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도 포함시켰다.

공정위는 수도권 주류협회의 이러한 행위가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향후 금지명령과 구성사업자에게 시정명령을 받은 사질을 통지하도록 하는 시정조치를 부과했다.

또 서울지방종합주류도매업협회에 4600만원, 경기북부지방종합주류도매업협회에 2600만원, 인천지방종합주류도매업협회에 2800만원, 경기남부지방종합주류도매업협회에 4500만원 등 총 1억4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지훈 국제카르텔조사과장은 "국내 전체 종합주류도매업 시장의 절반을 넘는 수도권 시장에서 약 10년에 걸쳐 도매업자들의 거래처 확보 경쟁을 통제한 사업자단체의 행위를 적발·시정한 것"이라며 "서민들이 즐겨 찾는 소주, 맥주 등에 대한 공급가격경쟁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또 "다른 지역의 주류 도매 시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업자들 간 담합이나 사업자단체 금지행위를 예방하는 효과도 뒤따를 것"이라며 "공정위는 민생 물가에 영향을 주는 상품의 거래시장에서 발생하는 담합·사업자단체 금지행위 등에 대한 감시를 강화해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