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서면 발급 의무 위반한 게임사들…공정위 크래프톤·넥슨에 과징금
2025-01-06 12:00
하도급법에 따르면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로부터 위탁받은 용역 수행행위를 시작하기 전 하도급대금, 지급방법 등 하도급계약의 내용을 기재한 서면을 발급해야 한다. 이는 하도급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기본적인 의무로 하도급거래내용이 정확히 담긴 계약서면을 바탕으로 당사자 간 불필요한 분쟁이 발생하는 것을 막고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크래프톤과 넥슨코리아, 엔씨소프트 등 3개 사업자들은 수급사업자에게 게임 관련 그래픽, 모션, 녹음 등 용역을 위탁하면서 하도급 계약 내용 등을 기재한 서면을 수급사업자가 용역 수행행위를 시작한 이후에 발급했다. 일부 거래에 대해서는 계약이 종료된 이후 서면을 발급했다.
이에 공정위는 3개 사업자에게 향후 동일하거나 유사한 행위를 반복하지 않도록 재발방지를 명령하고 크래프톤에 3600만원, 넥슨코리아에 3200만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했다.
장주연 신산업하도급조사팀장은 "게임업계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서면 지연 발급의 거래행태를 적발해 제재한 것"이라며 "향후 동일·유사한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원사업자의 경각심을 높였다는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또 "공정위는 하도급거래에서 수급사업자의 지위를 더욱 열악하게 하거나 하도급 관련 분쟁의 단초를 제공할 수 있는 서면 발급의무 위반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를 강화하고 적발시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