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상적 내용으로 계약 끊고 하도급대금 안준 뉴런엠앤디…공정위 시정명령

2025-01-07 12:00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공정거래위원회는 7일 수급사업자에게 오피스텔 분양 업무를 위탁하면서 부당특약 설정행위 등 하도급법을 위반한 신축 부동산 공급업자 뉴런엠앤디에게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뉴런엠앤디는 2022년 3월부터 수급사업자에게 서울 강남구 소재 '루카831 오피스텔'의 분양 업무를 위탁했다. 이들은 양 당사자의 서명이나 기명날인을 포함한 서면을 용역 수행 행위를 시작 전까지 발급해야 했지만 서면을 지연 발급했다.

또 2022년 5월 발급한 위탁약정서에 '수급사업자가 과격한 행동을 하거나 분쟁을 조장하는 경우 즉시 계약을 해지하고 미지급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한다'는 조항을 설정했다. 그러나 '과격한 행동'이나 '분쟁 조장' 등은 경우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는 추상적인 요건인 만큼 부당특약 설정 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이 공정위의 판단이다.

뉴런엠앤디는 이러한 부당특약에 따라 2022년 6월 계약 해지된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3억992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서면발급 위반 행위, 부당특약 설정 행위, 하도급대금 미지급 행위 등을 하도급법 위반으로 판단하고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장혜림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 제조하도급과장은 "원사업자의 절차적 하자인 서면 미발급 행위를 시정하고 지연 발급된 서면의 내용을 실질적으로 심사해 수급사업자의 손해배상 책임을 과도하게 가중한 부당특약을 적발해 시정한 것"이라며 "향후 동종 분야의 유사 사례 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