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내란 공모 혐의' 조지호·김봉식 구속 기소
2025-01-08 17:33
검찰, 조지호·김봉식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혐의 적용해 재판 넘겨
검찰이 12·3 비상계엄 당시 경찰을 동원해 국회 봉쇄 지시를 내리고 정치권 주요 인사 체포를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경찰 수뇌부를 재판에 넘겼다.
8일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조 청장과 김 전 서울경찰청장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이들은 비상계엄 선포 후 경찰 기동대를 동원해 국회의원들에 대해 국회 출입을 막고 국군방첩사령부(방첩사)가 지정한 주요 인사 체포 시도를 지원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당시 방첩사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우원식 국회의장 등 주요 인사 10여 명에 대해 체포를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들의 행위가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키고, 직무상 권한을 남용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에 해당한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다.
앞서 특수본은 수사를 통해 두 사람이 계엄 선포 당일 오후 7시께 서울 종로구 삼청동 대통령 안전가옥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만나 계엄 관련 내용을 논의한 것으로 파악했다.
이후 이들은 윤 대통령 지시를 받고 계엄군이 국회에 원활하게 진입할 수 있도록 경찰을 동원해 국회의원들에 대해 국회 출입을 전면 금지하도록 지시했다.
당시 경찰은 이들 지시를 받고 기동대 28개, 약 1680명을 국회 주변에 배치하고 경찰버스 168대, 지휘차량 56대 등을 동원해 국회 주변을 봉쇄했다.
아울러 조 청장은 계엄사령부가 포고령을 공포한 뒤 경찰청 경비국장에게 "포고령이 내려왔으니 국회에 진입하는 모든 사람을 통제하라. 포고령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체포될 수 있다"는 지시를 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앞서 경찰 국가수사본부는 지난달 11일 두 사람을 내란 혐의로 긴급 체포했다. 현직 경찰청장이 내란죄로 체포된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에서 조 청장은 "명령 불이행으로 계엄이 실패한 것에 대해 대통령에게 인간적으로 미안했다"며 "그때 대통령이 아니라 국민들을 봤어야 했는데, 후회되고 죄송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