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쌍특검법 실효성 있는 입법 논의 시작...공수처, 수사 손 떼라"
2025-01-09 10:34
"尹탄핵심판, 한 치 오류도 용납 못해...속도보다 공정한 판결"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9일 "헌법 틀 안에서 '쌍특검법(내란·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한 실효성 있는 입법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내란 특검법 등에 대한 당내 이탈이 확인되자 일종의 대안 마련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당 비대위 회의에서 "국민의힘은 두려움 때문에 협상하지는 않을 것이며, 동시에 부결 법안에서 독소조항을 걷어내는 논의 역시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이뤄진 재표결에서 내란 특검법은 찬성 198표·반대 101표·기권 1표, 김 여사 특검법은 찬성 196표·반대 103표·무효 1표로 부결됐다. 108석의 국민의힘은 두 법안 모두 당론 반대했다.
아울러 권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 측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가 서울중앙지법에 기소하거나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절차에 응하겠다고 밝힌 것에 "수사 협력 의사를 밝혔다"고 평가했다.
그는 "(대통령 탄핵심판은) 절차에 있어 한 치의 오류도 용납할 수가 없다"며 "무엇보다 적법 절차의 흠결로 인해 경호처와 수사기관과의 물리적 충돌까지 발생하는 것은 그 자체로 법치주의의 위기이며 국격의 추락"이라고 지적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도 공수처와 경찰을 향해 “어제 대통령 측에서 한발 물러난 입장을 밝혔음에도 공수처는 체포영장 집행 강행만 고집하는데, 더불어민주당 눈치만 살필 것이 아니라 국민들이 원하는 해법이 무엇인지 심각하게 고민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경찰출신 이상식 민주당 의원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와 적극 소통했다는 내용의 페이스북 글을 올린 것을 언급하고 "언제부터 야당이 경찰 수사를 지휘했나"라며 "만약 경찰이 민주당의 수사 지휘를 받아 대통령 체포 작전에 나서고 있다면 이야말로 심각한 국헌 문란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 의원이) 체포영장 발부·집행 시점까지 적어놨는데, 경찰은 물론 법원까지 내통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합리적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권 비대위원장은 헌법재판소에는 "재판 속도보다 더 중요한 것은 공정하고 정당한 판결"이라며 "국민과 역사 앞에 부끄럽지 않은 결정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