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측 "기소하거나 구속영장 청구하라…법원 재판 응할 것"

2025-01-08 14:50

윤갑근 변호사 [사진=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가 서울서부지법으로부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다시 발부받아 유효기간을 연장한 것에 대해 윤 대통령 측이 "무효인 체포영장에 의해 진행되는 수사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윤갑근 변호사 등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8일 서울 서초구 한국컨퍼런스센터에서 간담회를 열고 "기소하라. 아니면 사전영장(미체포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라. 그러면 법원 재판에 응하겠다"며 "무효인 체포영장에 의해 진행되는 수사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은 그대로지만 더는 국민을 불편하게 하고 공무원이 희생되는 건 막아야 하니까 법원에서 진행되는 절차에는 응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분명한 건 (공수처의) 관할이 없는 서울서부지법에 청구되면 그 부분은 수용할 수 없다는 것"이라며 "공수처의 관할은 서울중앙지법"이라고 지적했다.

윤 변호사는 '공수처가 구속영장을 청구해 발부되면 응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응할 것"이라며 "국민들이 강추위에 고생하고 공무원들도 마음의 갈등이 얼마나 심하겠느냐.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한발 물러선 것으로 선의로 생각해 달라"고 답했다.

윤 대통령이 대통령 관저를 벗어나 도피했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는 사실과 다르다며 선을 그었다. 윤 변호사는 "어제저녁에 대통령을 만나 뵙고 왔다"며 "악의적이고 황당한 괴담을 퍼뜨리는 일이 생겼는데 정말 일반인도 할 수 없는 일을 국회의원들이 해서 안타깝고 통탄스럽다"고 말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과 관련해서는 "내란죄 철회 등 논란이 어느 정도 정비가 돼서 대통령께서 말씀하실 여건이 됐을 때 (헌재에) 갈 수 있다"며 "횟수에는 제한을 두고 있진 않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