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업무보고] 스트레스DSR 3단계·전세보증비율 축소···부채 관리 기조 이어간다

2025-01-08 16:12
"갚을 수 있을 만큼만 빌려줘야" 대전제 두고 계획
"비정상 전세시장, 금리 인하되는 지금 정상화 적기"

[사진=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가계대출 조이기 기조를 이어간다.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3단계가 오는 7월 잠정 시행되며, 전세대출 보증비율은 100%에서 90%로 인하된다. 당국은 이를 통해 연간 가계부채 증가율을 경상성장률 이내로 관리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8일 '2025년 경제1분야 주요현안 해법회의'에 참여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DSR은 대출받은 사람이 한 해 갚아야 하는 원리금 상환액을 연소득으로 나눈 값이다. 예를 들어 DSR이 40%면 차주의 총소득 중 40%가 부채를 상환하는 데 사용되고 있다는 의미다. 스트레스 DSR이란 DSR 산정 시 '스트레스 금리'를 가산금리로 더해 대출한도를 계산토록 하는 제도다. 지난해 2단계(가산금리 0.75%)가 시행됐으며, 3단계는 기존 금리에 가산금리 1.5%를 더해 계산된다. 가산금리를 더해 계산하면 원리금이 늘고, 그만큼 대출한도도 줄어들 수밖에 없다.
 
전세자금대출 보증보험의 보증비율도 100%에서 90%로 모든 기관에서 일괄적으로 낮아진다. 전세자금대출을 100% 보증하는 것은 무분별한 대출의 원인으로 지목돼 왔다. 현재 보증비율은 한국주택금융공사가 90%, 주택도시보증기금과 서울보증보험이 100%다. 전세자금대출 보증은 전세 임차인이 은행에서 전세자금 용도로 대출을 받을 때 보증보험기관이 대출의 상환을 보증하는 상품이다. 은행은 이를 믿고 전세자금대출을 해주기에 임차인이 더 쉽게 전세자금을 확보할 수 있다.

그러나 앞으로 90%로 보증비율이 낮아지면 은행은 대출심사 기준을 높일 수밖에 없고, 가계부채 증가세를 억제하는 효과도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금융당국은 수도권에는 추가 보증비율 인하도 고려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금융권의 가계대출을 연간·분기·월별 등으로 관리하고, 금융사 자체 내부 관리용 DSR시스템도 정착시킬 예정이다. 당국은 지난해에도 은행에 연간목표를 받았지만, 이를 지키지 못한 은행이 나왔다. 금융위는 연간 목표를 지키지 않는 은행들에 대해 소통을 해 페널티 등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전했다. 
 
금융당국은 '갚을 수 있을 만큼 빌려준다'는 대전제를 가지고 이 같은 가계대출 정책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당국은 침체한 지방 시장을 살리기 위해 지방은행에 추가 가계대출 한도를 부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다고 못 박았다. 대신 당국은 지방 서민과 실수요자에게 자금을 추가로 공급하는 방안 등은 가능할 것이라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