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좀비기업 퇴출나선 당국] 금감원·거래소 TF 가동..."9월까지 퇴출 후보군 추린다"

2025-01-08 17:51

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금융감독원. 2024.06.28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금융당국과 거래소가 증시에서 퇴출할 좀비기업 후보 선정에 속도를 내고 있다. 심사를 거쳐 늦어도 9월까지 퇴출 기업 후보군을 선정한 뒤 거래소에 상폐 심사 여부를 맡길 계획이다.
 
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해부터 거래소와 상장 폐지 간소화 마련을 위한 별도의 태스크포스팀(TF)을 가동 중이다. 지난해 관련 내용을 발표하고 상폐 심사 기간 단축 작업을 할 계획이었지만 재계의 반발이 심해 발표 시기를 올해로 늦췄다. 

금융당국은 밸류업 정책의 가장 큰 걸림돌 중 하나로 '좀비기업'을 손꼽고 있다. 한해 벌어 이자도 내지 못하는 한계기업들이 증시에 버티고 있는 상황에선 우리 증시 밸류업이 어렵다는 판단 때문이다. 

금감원은 3월 말까지 한계기업들을 대상으로 심사를 마친 뒤 감리위원회와 증권선물위원를 거쳐 회계 기준 위반 여부를 가려낼 계획이다. 분식회계 등 고의성이 적발되는 기업들은 9월 중 거래소 상폐 심사 대상으로 넘긴다. 

유가증권시장의 실질 심사는 기업심사위원회(기심위), 상장공시위원회(상공위) 등 2심제로 운영된다. 기심위는 심의·의결을 통해 기업의 상장유지·폐지, 개선기간 부여를 결정한다. 이때 부여되는 개선기간은 최대 1년이지만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추가로 1년이 더 주어진다. 2심 상공위에서도 최대 2년의 개선기간이 부여된다.

금융당국은 전체 개선 기간을 2년으로 줄이고 심사 절차 역시 3심제에서 2심제로 단축해 조기 퇴출에 나설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상장 유지 기준을 좀 더 엄격하게 하고, 실질 심사 과정과 기간을 단축해 좀비기업을 조기 퇴출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 중"이라며 "한계기업 외에도 매출 뻥튀기, 미공개 정보 이용 등도 상폐 심사 대상에 포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파두처럼 상장 전후 매출 차이가 큰 기업도 문제가 있다"며 "상장 시 거짓된 재무 정보를 고의로 만들었다면 상폐 심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투자업계 전문가도 시장의 투명성 제고와 신뢰성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신속한 상장 폐지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기술특례 상장 등 상장 기준이 완화된 만큼 상장폐지 관련 룰도 엄격하게 적용돼야 한다”면서 “상장 완화와 폐지 강화는 세트로 같이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