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고려아연 공개매수 '소비자 경보 주의' 발령
2024-10-08 15:25
SM·한국앤컴퍼니 선례서도 급등 후 급락으로 개인투자자 피해
금융감독원은 8일 고려아연 공개매수와 관련해 소비자 경보 ‘주의’ 단계를 발령했다.
최근 고려아연 공개매수 과정에서 경쟁이 과열돼 단기에 주가가 급등한 것과 관련해 금감원은 불공정거래 조사 착수를 지시했다.
금감원 측은 “미확인 정보가 유통되면서 투자자들에게 혼란을 주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공개매수 기간 중 또는 종료 후 주가의 급격한 하락으로 투자자의 손실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투자시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최근 고려아연 공개매수가 진행 중인 가운데, 영풍·MBK 측은 고려아연의 자금조달 과정과 관련해, 고려아연 측은 MBK의 '깜깜이 콜옵션'과 관련해 배임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금감원 측은 “공개매수 기간 중 또는 종료 후 주가의 급격한 하락으로 투자자의 손실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투자시 유의할 필요가 있다”며 “공개매수는 장내거래와 다른 특징들이 있으므로 차이점을 정확히 이해하고 투자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공개매수는 기업지배권 획득 등을 목적으로 상장법인의 주식등을 장외에서 불특정다수인에게 매도의 청약 등을 권유하여 매수하는 제도다.
경영권 분쟁 관련 공개매수의 경우, 양측의 합의 등 분쟁 종료 상황이 발생하면 기간 중이라도 주가가 급격히 하락할 수 있다.
앞서 지난해 SM 공개 매수 기간 중 카카오와 하이브의 경영권 분쟁이 끝나면서 SM의 주가는 전일 대비 23.5% 하락했다. 같은해 MBK파트너스의 한국앤컴퍼니 공개매수 과정에서도 실패 가능성이 점쳐지자 주가는 전일 대비 25.1% 하락했다.
SM엔터와 한국앤컴퍼니의 주가는 각각 고점 대비 57.5%, 22.9% 하락했다.
금감원은 “공개매수 종료후 주가는 분쟁 상황에서 급격하게 오른 주가 대비 크게 하락할 수 있다”며 “근거 없는 풍문에 현혹되지 말고 공시 자료 등을 토대로 정확한 내용을 확인하라고 당부했다.
이 밖에도 ▲공개매수 참여 시 양도소득세, 배당소득세 등이 발생할 수 있는 점 ▲공개매수 종료일과 직전 거래일에 매수할 경우 응모하지 못하는 점 ▲공개매수 응모 주식이 매입 목표 수량을 초과할 경우 보유 주식을 전량 매도하지 못하는 점 등을 투자자가 염두에 둬야 한다는 점 ▲공개매수 사무취급자에 따라 응모방법이 다르다는 점 ▲공개매수 조건이나 일정이 수시로 변경될 수 있다는 점을 염두해둬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