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러 "전쟁상태 처하면 지체없이 군사원조"…조약 효력 '무기한'

2024-06-20 16:37
'유엔 헌장 제51조'·'북한과 러시아 국내법에 준하여'라는 표현 새로 등장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북·러 사이 포괄적인 전략적동반자관계에 관한 조약' 조인식 이후 금수산영빈관 정원구역에서 함께 시간을 보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0일 보도했다. [사진=연합뉴스]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지난 19일 평양에서 서명한 '포괄적인 전략적동반자관계에 관한 조약'의 전문이 공개됐다. 공개된 조약의 제4조에는 북한과 러시아 한쪽이 무력 침공을 받아 전쟁 상태에 처하게 되는 경우 지체 없이 군사적 원조를 제공한다는 내용이 명시됐다. 

조선중앙통신은 20일 총 23조로 이뤄진 조약 전문을 보도했다. 제4조에는 "쌍방 중 어느 일방이 개별적인 국가 또는 여러 국가들로부터 무력침공을 받아 전쟁상태에 처하게 되는 경우 타방은 유엔헌장 제51조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러시아연방의 법에 준하여 지체없이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수단으로 군사적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 조항은 1961년 북한과 러시아의 전신 소련이 체결한 '조·소 우호협조 및 상호원조조약(조·소 동맹조약)' 제1조와 비슷하지만, 이번 조약에는 '유엔 헌장 제51조'와 '북한과 러시아 국내법에 준하여'라는 표현이 새로 등장했다.

'유엔 헌장 51조'는 유엔 회원국에 무력 공격이 있을 경우 개별적·집단적 자위권을 가질 수 있다는 조항으로,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이를 근거로 새 조약 4조에 문제가 없다는 주장을 펼쳤다.

북한과 러시아는 둘 중 한 나라에 "무력침략행위가 감행될 수 있는 직접적인 위협"이 조성되면, 위협 제거를 위한 협조 조치를 합의할 목적으로 협상 통로를 "지체 없이" 가동하기로 했다는 내용을 제3조에 담았다.

또한 제2조에는 최고위급회담 등 대화와 협상으로 양자 문제는 물론 국제 문제에 관한 의견을 교환하고 "국제무대에서 공동보조와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그러면서 "전 지구적인 전략적 안정과 공정하고 평등한 새로운 국제질서 수립을 지향하며 호상(상호) 긴밀한 의사소통을 유지하고 전략 전술적 협동을 강화"하기로 뜻을 모았다.

조약의 효력은 무기한이며, 효력 중지를 원할 경우 상대측에 서면으로 통지하면 통지 1년 뒤 효력이 중지된다. 한편, 북한과 러시아가 이번에 맺은 조약에는 과거 조약에 공통으로 등장했던 한반도 통일과 관련된 조항은 담기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