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노조, 임금협상 결렬 선언…"10만1000원 인상 제시안 불만족"

2024-06-13 16:23
중앙노동위원회에 쟁의행위 조정 신청

현대자동차 노조가 회사가 제시한 임금협상을 거부하고 교섭결렬을 선언했다.

현대차 노사는 13일 울산공장에서 2024년 임금협상 8차 교섭을 진행했다. 사측은 노조 측에 기본급 10만1000원 인상, 경영성과금 350%+1450만원을 제시하고 별개로 누적 판매 1억 대 달성 기념 품질향상격려금 100%와 주식 20주 지급을 제시했다.

노조는 이번 제시안이 조합원 기대에 턱없이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노조 측 교섭위원은 "별도 요구안은 10년 넘게 요구해온 내용"이라며 "임금제시 또한 조합원의 기대를 충족할 수 없고, 역대 성과에 걸맞은 제시를 요구했음에도 예년같은 수준을 제시해 조합원들을 기만했다"고 말했다.

앞서 노조는 기본급 15만9800원(호봉승급분 제외) 정액 100% 인상, 순이익 30% 성과급 지급, 컨베이어 수당 20만원 인상 등을 사측에 요구했다. 별도 요구안에는 해고자 원직 복직, 정년 연장(60→64세), 신규 인원 충원, 매주 금요일 4시간 근무제(4.5일제) 도입, 상여금 900% 등을 담았다. 

노조는 이날 중앙노동위원회에 쟁의행위 조정을 신청하고 20일 임시대의원대회를 열어 쟁의발생을 결의하고 파업 방향을 논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대차 노사는 지난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 연속 파업 없이 무분규 타결을 끌어낸 바 있다. 
 
현대자동차 노사가 지난달 23일 울산공장 본관 동행룸에서 2024년 임금협상 교섭 상견례를 가졌다. [사진=현대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