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국방부, 尹대통령 2차 체포영장 집행 앞두고 경호처에 '경고'
2025-01-10 17:34
경호처 병력 동원 부당성 지적, 경찰·군 명확한 지휘권 강조
경찰과 국방부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앞두고, 대통령경호처의 파견 병력 동원 ‘부당성’ 대해 사전 경고했다.
1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찰청은 지난 8일 서울경찰청에 ‘101·202경비단장, 22경호대장은 경찰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해 적법하게 근무하라’는 공문을 보냈다.
특히 경호처를 ‘타 기관’으로 간주하고 이들 부대에 대한 지휘 권한이 경찰에 있음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 때, 관저 경찰부대가 경호처 저항 지시에 응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사를 분명히 한 것이다.
국방부 역시 윤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을 막기 위해 경호처가 군 병력을 투입할 경우, 임무 취소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 관저에는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55경비단과 33군사경찰대 병력이 파견돼 울타리 경호를 담당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