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7월 가상자산법 시행 전 내부통제 워크숍 개최

2024-06-11 14:00
두터운 이용자 보호와 시장신뢰 제고할 것

[사진=아주경제DB]


금융감독원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가상자산법) 시행을 앞두고 관련 업계 워크숍을 처음으로 진행했다.

금감원은 11일 여의도 본원에서 가상자산사업자 준법감시인 등을 대상으로 내부통제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사업자(28개사) 준법감시인과 내부통제 업무담당자 등 약 8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워크숍은 오는 7월 시행될 가상자산법을 원활하게 적용하고, 사업자의 내부통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금감원은 앞서 실시한 현장 컨설팅을 통해 드러난 주요 미흡사항과 권고내용, 모니터링 체계 구축 계획 등을 설명했다. 업계에서는 주요 내부통제와 법규 이행 준비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닥사가 마련한 표준내부통제기준 등을 발표했다. 금융당국과 업계는 정기적인 내부통제 강화 워크숍 등을 통해 소통과 협업을 강화할 예정이다.

김병칠 금감원 부원장보는 “당국은 법 시행 전까지 업계와 지속 소통해 사업자의 법규 이행 준비를 지원할 것"이라며 "법 시행 이후에는 엄정하고 철저한 조사와 검사 등을 통해 시장신뢰를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