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보험사 IFRS17, 단기실적 경쟁수단으로 악용말아야"

2024-11-11 16:25
IFRS17 안정화·리스크관리 간담회 개최

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금융감독원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금융감독원은 보험회사들이 신회계제도(IFRS17)를 단기실적 경쟁수단으로 악용하지 않아야 한다고 경고했다.
 
금감원은 11일 '금리 하락기의 IFRS17 안정화 및 보험사 리스크관리'를 주제로 보험사·회계법인 경영진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간담회는 IFRS17 시행 초기 혼란·해지율 등 제도개선과 더불어, 금리하락으로 보험사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에서 업계 의견을 청취하고 향후 감독 방향을 안내하기 위해 마련됐다.
 
금감원 측은 "근시안적 실적경쟁에 얽매여 IFRS17 원칙·도입 취지를 훼손해서는 안 된다"며 "IFRS17 계도기간 내 모든 이슈가 정리될 수 있도록 보험업계와 회계법인이 맡은 바 역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해지율 개선과 관련해 당국의 원칙 제시에도 일부 보험사가 단기 실적악화를 우려해 예외모형을 선택할 것이라는 의구심이 크다"며 "이번 사안을 보험권 신뢰회복의 이정표로 보고 예의주시하고 있는 만큼 당장의 실적악화를 감추고자 예외모형을 선택하는 우를 범하지 않을 것으로 기대한다"고밝혔다.
 
또 자산부채종합관리(ALM) 강화와 자본확충 등 선제적 리스크관리가 중요하다고도 강조했다.
 
금감원은 리스크관리 소홀, 건전성 악화, 규제유예의 반복되는 악순환이 끊어질 수 있도록 보험개혁회의 결정사항을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단기실적 경쟁을 위해 비합리적인 계리가정을 적용함으로써 보험회계의 신뢰성·안정성을 해치는 보험사가 없도록 내년 검사대상을 원칙에 따라 우선적으로 선정해 집중 검사할 것"이라고 전했다.
 
금감원은 내년도 우선 검사대상으로 무·저해지 상품의 해지율 추정시 예외모형 적용회사 중 원칙모형과의 CSM 차이가 큰 보험사를 선정하겠다는 원칙을 정했다. 불완전판매 등 소비자피해를 유발시키는 판매채널에 대한 영업 의존도가 높은 보험사도 검사 대상이다. 금감원은 또한 경영계획 수립시 수입보험료 등 외형성장률을 지나치게 높게 설정한 보험사도 검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