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개인채무자보호법 이후 대부업계 대상 첫 현장점검

2024-11-05 12:00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금융감독원이 지난달 개인채무자보호법이 시행된 이후 대부업계를 대상으로 첫 현장 점검에 나섰다. 대부업계는 기본적인 내부통제 시스템을 마련했으나 채무자 안내, 추심총량 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금감원은 내년 1월까지 미흡사항을 개선토록 지도하고, 미흡한 업체에 대해서는 감독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금감원은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 전으로 소액 채무자 비중이 높고, 내부통제가 열위한 대부업계(30사)를 대상으로 내부통제 구축 현황 등 준비 실태를 점검했다고 5일 밝혔다. 이들은 등록 대부업체의 3%에 불과하지만, 법 시행으로 영향을 받는 개인채무자 중 대부업 이용자수 기준 46%, 채권금액 기준 34%에 해당된다.

점검대상 대부업체들은 △연체이자 제한 △양도제한 △추심총량제 등 주요 규제에 대해 대부분 전산시스템을 통한 통제장치를 구축했고, 신설 제도를 내규에 반영했다. 또 채무자 안내 필요사항은 표준양식에 따라 개정하는 등 기본적인 내부통제는 마련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채무자 안내가 일부 누락되거나, 추심총량 관리가 다소 미흡한 사례가 일부 나타나면서 금감원은 오는 1월까지 계도기간을 두고 주요 미흡사례를 업계에 전파해 개선을 유도하기로 했다. 대부업계는 개인채무자보호법의 모든 규제가 적용되는 3000만원 이하의 무담보 채권 비중이 90%를 웃돈다.

일부 대부업체는 채권회수를 위한 사전통지서 도달 여부를 담당자가 수기로 확인하는 등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었다. 또 장래이자가 면제되는 상각 채권·장기 연체채권을 양도할 때 면제된다는 사실을 채무자에게 통보하지 않은 사례도 나왔다. 이외에도 제한되는 추심행위 횟수를 관리하지 않거나, 홈페이지를 구축하지 않아 필요한 서류를 제때 안내하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했다.

소액 개인 채무자들은 원리금을 제때 갚지 못한 경우라도 기한이익 상실 예정통지서가 도달하지 않았다면 대부업체 원금 일시상환 요구에 응하지 않아도 된다. 또 추심 연락횟수가 7일 7회로 제한되며, 채권 양도예정 통지서에 장래이자 면제대상 여부가 정확하게 표기돼 있어야 한다. 만약 과도한 추심을 당한 경우라면 금감원 등 관계기관에 신고하면 된다.

금감원은 현장점검 미실시 회사에 대해서는 대부업협회 주관으로 대부업체의 자율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향후에도 신설 제도가 입법취지에 맞게 작동할 수 있도록 협회 자율 점검결과 미흡 대부업체 등에 대한 상시감시·검사 등 감독을 강화하겠다"라며 "개인채무자의 권익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