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2025년부터 기업 내부통제활동 공시 의무화"

2024-11-11 06:00
"횡령등 자금부정을 예방 및 적발 효과"

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금융감독원. 2024.06.28[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내년부터 상장회사와 대형비상장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내부회계) 운영실태보고서 작성 기준이 강화된다.
 
11일 금융감독원은 2025년부터 기업들은 공시 사항에 횡령 등 자금 부정을 예방·적발하기 위한 통제활동을 작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2025년 내부회계 감사대상은 ‘직전 사업연도말자산 1000억원이상상장회사’와 검토대상 중 ‘금융회사(자산1000억원미만, 대형비상장)’는 ’25사업연도부터 의무적용된다.
 
단 올해 사업연도는 선택 적용이다.
 
아울러 금융회사를 제외한 ‘자산 1000억원 미만 상장회사’와 ‘대형비상장회사’는 ‘2026사업연도부터 적용할 수 있도록 유예된다.
 
 
사진=금융감독원

내부회계 운영실태 보고서는 매년 대표이사가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를 점검하여 주주·이사회·감사 (위원회)에 보고하는 서류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첨부)다.
 
금감원은 기업들이 ‘자금부정통제’를 충실·명료하게 공시할 수 있도록 상세한 작성지침과 참고자료를 마련했다.
 
공시 서식에는 자금 부정을 방지하기 위해 ‘회사가 수행한 통제활동’과 ‘실태점검결과’를 명료하게 기재하도록 상세기준이 제공된다.
 
기재대상은 전사적수준통제(예: 내부고발 등 부정 방지 제도)와 자금통제 중 자금관련 부정위험을 예방·적발하는데 (직접) 관련된 통제로 한정한다.

선택 사항으로는그밖의 업무수준통제도 자금부정과 직접적으로관련되었다고 판단한 경우 기재가 가능하다.
 
기술정도는 회사의 통제기술서상 통제활동내용을 요약기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그대로 기술하는 것 또한 허용한다.
 
기업들은 점검결과 수행부서, 수행시기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중요한 취약점이 발견된 경우 시정계획 또는 이행결과를 기술해야 한다.
 
금감원은 “자금부정을 방지하기 위한 통제활동과 점검결과를 구체적으로 공시하게되어 기업의 책임의식이 높아질 것”이라며 “이를 위해 기업의 작성부담을 경감하고, 정보이용자들도 이해하기 쉽도록 세부작성기준과 참고사례를 마련했다”고 안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