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특사경, 미공개 정보 이용 코넥스 상장 임원 檢 송치
2024-12-19 18:20
특사경 "코스닥 이전상장 무산 정보 미리 알고 회사 주식 매도"
코스닥 이전상장이 무산됐다는 정보를 미리 알고 주식을 매도한 코넥스 상장법인 임원 4인이 검찰에 송치됐다.
19일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서울남부지검 지휘를 받아 코스닥으로 이전상장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혐의를 수사한 후 악재성 미공개정보를 전달한 코넥스 상장사 임원 1명과 해당 정보가 공개되기 전 매도한 자 3명 등 4명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금감원 특사경은 남부지검의 지휘를 받아 이들에 대한 수사를 진행해왔다.
금감원은 "코넥스 상장사 역시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 상장사와 마찬가지로 자본시장법상 주권상장법인에 해당하기 때문에 미공개정보를 주식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한 경우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주의를 줬다.
금감원 특사경은 “누구든 자본시장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훼손하는 일체의 행위를 한 경우 철저하게 수사해 엄정 대응할 계획”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