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부동산PF 수수료 불합리한 '갑질' 관행 개선해야"

2024-05-26 12:00
비체계적 수수료 부과, 차주에게 불리한 계약 체결
금감원, 수수료 제도개선 TF 통해 3분기 개선안 발표

[사진=연합뉴스]
금융감독원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 수행 중 수수료 부과에 대해 점검한 결과, 수수료를 과도하게 물리거나 불합리한 업무 관행 등이 다수 발견됐다. 이에 수수료 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3분기 내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지난 3~4월 부동산PF 취급 비중이 높은 증권·보험·캐피털 권역에서 총 4개 검사국이 참여해 7개사에 대한 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금융회사가 PF 수수료를 과도하게 부과하거나, 불합리한 업무 관행이 있다는 민원 등이 다수 제기됐기 때문이다.

현재 PF 수수료 부과 체계는 금융사가 PF 대출 취급 시 조달비용이나 목표이익률 등을 감안해 취급하며 △취급 △미인출 △중도상환 △패널티 △주선 △자문 △대리금융기관 등 다양한 명목으로 수수료를 수취하고 있다.

금감원은 크게 △비체계적 PF용역수수료 부과 관행 △차주에게 불리한 계약 조건 부과 △일관된 이자율 계산기준 결여 △금융용역 관련 기록관리 업무처리 미흡 △차주에 대한 정보제공 부족 등 5개 부문에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먼저 금융사는 PF 자문·주선 용역 수수료 수취 시 자체적인 수수료 산정 기준과 절차가 미흡했다. 이렇다 보니 토지 관련 계약금이나 잔금대출 등 고위험대출의 수수료 책정 시 대출위험 부담에 따른 대가까지 합산해 수수료를 받는 관행이 존재했다. 또 대출금을 조기 상환하는 경우에도 선급이자 미반환 등 차주에게 불리한 내용의 계약이 체결됐다.

이자율 계산도 일관되지 않았다. 대출 최초 취급 시점 시 이자율 상한 여부를 점검하나 만기연장 또는 조기상환의 경우 이자‧수수료 변동에 따른 한도준수 여부를 점검하지 않는 사례도 확인됐다. 또 차주에 자문‧주선용역을 제공하고 수수료 수취 시 실적이나 증빙, 관계자 간 업무협의 기록 등 이력관리도 부족했다.

특히 차주는 직접 부담하는 금융용역의 수수료 산정 기준을 안내받지 못했고, 주요 결과보고서도 제공받지 못하는 등 차주에 대한 충분한 정보 제공이 이뤄지지 않았다. 이외에도 관계 회사에 PF 수수료를 수취하도록 하거나, 담보 목적의 현금을 따로 수취하는 등의 행태도 확인됐다.

금감원은 금융·건설업계와 시장전문가 등이 함께 참여하는 '부동산PF 수수료 제도 개선 TF'를 운영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각 업권에서 자율적으로 관행을 개선할 수 있도록 올해 3분기 중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