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6개월 내 PF 정리' 원칙 "탄력 적용"…업계 의견 일부 수용
2024-08-09 16:48
"지침 원칙은 그대로"…금감원, PF 확고 의지 강조
금융당국이 부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을 6개월 내 정리하라는 기존 지침 대신 완화된 기준이 담긴 해설서를 새로 배포했다. '처리 속도가 지나치게 빠르다'는 업계의 우려를 일부 수용한 것이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이날 전 금융권에 지난달 배포했던 'PF 재구조화·정리 지침'에 관한 해설서를 재배포했다.
해설서에는 앞서 배포한 지침 핵심인 '재구조화·정리 이행 완료 예정일은 계획제출일로부터 6개월 이내로 설정하라'는 원칙과 관련해 "탄력적 설정을 허용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공매 가격 설정 지침도 유연성을 부여하기로 했다. 기존 지침에서는 재공매시 가격을 직전 회보다 10%씩 낮게 설정하도록 제시했지만 해설서에는 "가격 하향률을 합리적으로 설정할 수 있다"는 설명을 달았다.
이는 PF 정리가 '속도전'으로 이뤄질 경우 구조조정이 오히려 비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다는 업계와 전문가들 의견을 일부 받아들인 것으로 해석된다. 저축은행 업계는 PF 처리 방안과 관련해 자율성을 더 달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금융당국에 제출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