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과도한 PF수수료 제동…용역 대가에 한해 부과

2024-11-18 16:48
페널티·만기 연장 등 용역 없는 수수료 모두 폐지

 
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금융감독원.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금융감독원이 과도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수수료 부과 관행에 제동을 걸었다. 용역 제공 없이 수수료를 요구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수수료 체계를 개편했다.
 
금융감독원은 18일 이세훈 수석부원장 주재로 금융권·건설업계와 간담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부동산 PF 수수료 제도개선 방안을 설명하고 업계 의견을 들었다.
 
금감원은 부동산 PF 수수료를 용역·서비스를 대가로 받을 수 있게 한정한다. 이에 그간 무분별하게 부과됐던 페널티 수수료와 만기 연장 수수료 등은 사라진다. 페널티 수수료는 분양률 미달 등이 발생하면 부과되는 수수료다. 만기 연장 수수료는 연장 때 대출위험 상승을 반영하는 수수료다. 두 사례 모두 별도의 용역수행을 하지 않는다. 반복 부과되는 주선·자문 수수료 등도 제한해, 용역 제공 없이는 수수료를 받을 수 없도록 했다.
 
현재 32개에 달하는 수수료 항목은 정의와 범위를 표준화해 11개로 통합·단순화된다. 
 
금융당국은 PF 용역수행 내역 등에 대한 사전·사후적 정보 제공은 확대하고, 금융회사의 용역 이력 관리의 체계화를 유도한다. 금융회사별로 PF 수수료 관련 조직구조와 적정성 검증 절차 등 내부통제 원칙을 제정·운용토록 한다는 계획이다. 금감원은 8개 금융협회와 4개 건설 유관 단체, 주택산업연구원, 건설산업연구원과 함께 마련한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이번 제도개선 방안은 금융권·건설업계 의견수렴을 거쳐 내달 최종 확정된다. 금융권별별 모범규준 제정해 내년부터 금융권 전체를 대상으로 시행된다.
 
금감원은 제도개선으로 건설업계는 사업비의 주요 부분을 차지하는 금융비용의 예측 가능성이 커지고, 금융권도 PF 수수료 부과와 관련한 내부통제 기능이 확충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세훈 수석부원장은 "PF 시장의 공정 질서 확립 차원에서 PF 수수료 관련 관행 개선도 추진해왔다"며 "이번 제도개선은 PF 수수료 부과 대상을 용역 대가로 한정하는 등 부과 체계를 정비함으로써 수수료의 공정성·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