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나스닥 상장 미끼로 300억 가로챈 일당 '검찰 고발'

2024-02-21 17:03

금융위원회는 21일 제3차 정례회의를 열고 미국 나스닥 상장 추진을 미끼로 국내 투자자들로부터 300억원 가량을 불법 모집한 일당에 대해 검찰 고발 조치하기로 의결했다. [그래픽=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가 나스닥 상장 추진을 미끼로 국내 투자자들로부터 300억원 가량을 불법 모집한 미국 비상장사 경영진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의결했다.

21일 금융위와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제3차 정례회의에서 사업 실체가 없는 미국 비상장사(A사) 주식에 대한 투자금을 모집하면서 증권신고서를 미제출한 A사(발행인) 및 A사의 임원(주선인)에 대하여 과징금 총 12억3000만원을 부과하기로 조치했다. 이와 함께 관련된 검찰 고발도 의결했다.

부정거래 혐의자 A사 회장 및 임원은 모두 한국인으로 'A사가 중국 지방정부 등으로부터 700억 달러(한화 약 93조4500억원) 이상의 부동산을 현물출자 받아 호텔, 쇼핑몰 등 부동산사업 등을 영위할 예정이며 나스닥 상장이 임박해 상장시 수십∼수백배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투자자들을 속여 왔다.

이를 통해 혐의자들은 국내 투자자 2700여명으로부터 약 300억원을 모집하고 해외에 개설한 계좌로 이를 송금 받아 사적으로 유용했다.

이번 부정 거래는 공통적으로 무인가 투자중개업체가 동원됐고 확인하기 어려운 허위정보를 유포했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 더불어 허위 사실인 나스닥 상장을 미끼로 다수의 투자자들을 유인하는 한편, 증권신고서도 제출하지 않았다.

금융당국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적극적 공조해 혐의자들의 미국 내 은행계좌 거래내역 등을 확보해 부정거래 혐의 적발에 활용할 방침이다.

국내 투자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해 SEC가 미 법원의 판결로 동결 및 환수한 혐의자들의 미국 내 예금 및 부동산 등의 자산을 한국 투자자에게 환부하는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 SEC도 환수자산을 한국으로 반환하는데 협조하겠다는 의사를 금융당국에 표시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최근 SEC는 투자 피해회복을 위해 환수한 자산을 바탕으로 운영되는 'Fair 펀드' 설립 준비 절차에 착수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SEC가 현재까지 부당이득 반환 판결로 환수한 자산(예금 350만 달러)과 진행 중인 재판 결과에 따라 추가로 환수가 예상되는 자산이 관련 절차에 따라 한국 투자자들에게 반환될 수 있게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향후에도 국내‧외 비상장주식을 이용한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가용자원을 집중해 끝까지 추적·조사하는 등 건전하고 투명한 투자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라며 "금융당국은 A사 주식 국내 투자자 피해회복을 위해 미국 내 동결된 혐의자들의 범죄수익이 국내에 반환될 수 있도록 검찰 및 SEC와 적극 공조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