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사법부 결정 존중 …의료개혁 추진 박차"
2024-05-17 10:22
전날 서울고법,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 기각
정부 "전공의 수련 질 개선 약속…돌아와 달라"
정부 "전공의 수련 질 개선 약속…돌아와 달라"
전날 법원이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결정의 효력을 멈춰 달라는 의료계 요청을 기각한 가운데, 정부가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마련해 의료개혁 추진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이한경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17일 오전 9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정부는 사법부의 뜻을 존중해 의료현장의 갈등을 조속히 매듭짓고 대한민국의 의료시스템 개혁을 위한 사명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의료진 확충에 이어 지역의료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강화, 공정한 보상체계 확립 등 4대 과제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겠다”며 “지역에서 배출한 의사가 지역의 필수의료 분야에 몸담고 오랫동안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 본부장은 “지자체는 (전공의 이탈로) 상황이 악화될 것에 대비해 비상진료대책을 지역별 여건에 따라 마련하고 비상진료체계를 강화하고 있다”며 "응급환자를 제때 적정병원으로 신속하게 이송하도록 구급대 교육을 강화하고, 광역응급의료상황실기능을 활성화하는 등 응급환자 이송‧전원체계개선방안을 마련했으며 이날 중대본 회의에서 세부과제들에 대한 추진상황을 점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날 서울고법 행정7부(구회근 부장판사)는 의료계가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대 증원·배분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각하와 기각 결정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