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비상장 스타트업 스톡옵션 발생 절차 간소화 "인재 확보 수월"
2024-02-05 16:24
권리행사가 및 취득 가능 기간, 주총 없이 이사회 의결로 결정
일본 정부가 비상장 스타트업의 스톡옵션 발행 절차를 간소화한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5일 보도했다.
일본 정부는 의회에 산업경쟁력강화법 개정안을 제출하고 회사법 특례를 신설할 방침이다. 스톡옵션 발행 한도를 주주총회(주총)에서 정하면, 권리행사가 및 취득 가능 기간의 결정은 주총을 거치지 않고 이사회 의결만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골자다. 현재 권리행사가나 취득 가능 기간 등을 정하려면 주총을 열어야 한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스톡옵션 발행이 유연해지면 당장 자금이 부족하더라도 성장에 필요한 인재를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전했다.
스톡옵션은 기업이 임직원에게 일정 수량의 회사 주식을 사전에 정한 가격으로 살 수 있게 하는 일종의 권리다. 주가가 오르면 스톡옵션을 받은 임직원들의 이익은 커진다. 자금이 한정돼 고액의 급여 지급이 어려운 스타트업에는 인재 확보를 위한 주요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