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제공 지시·기부행위' 임종성 징역형 집유 확정…의원직 상실

2024-02-08 11:30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확정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더불어민주당 임종성 의원이 지난해 11월 1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을 마치고 나와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20대 대통령 선거운동 기간 중 금품제공을 지시하고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된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국회의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하도록 규정한 현행법에 따라 임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 의원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에 공직선거법 위반죄, 기부행위, 위법성 조각 사유 등에 관해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임 의원은 2022년 3∼4월 선거사무원과 지역 관계자 등에게 금품이나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제20대 대선을 앞둔 2022년 3월 8일 선거사무원이 일당을 받지 못했다는 말을 듣고 80만원을 지급하도록 한 혐의, 다른 선거사무원 2명에게 각 30만원씩 수고비를 건넨 혐의를 받았다.

같은 해 4월에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한 단체 관계자 8명과 식사하는 자리에 민주당 출마 예정 후보자를 참석시키고 식사비 46만7000원을 결제한 혐의도 있다.

임 의원은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으나, 1심과 2심은 그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임 의원이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이날 원심 판단이 타당하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