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대 금품 수수' 임종성 전 의원 보석 석방

2024-07-26 11:57
전자장치 부착 조건

더불어민주당 임종성 전 의원이 28일 오후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임 전 의원은 경기 광주시 지역구 소재 건설업체 두 곳에서 1억15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정치자금법·청탁금지법 위반)를 받는다. 2024.2.28 [사진=연합뉴스]

 개인 성형수술 비용 등 억대 금품을 지역 건설업자로부터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임종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석으로 풀려났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이정형 부장판사)는 지난 24일 임 전 의원의 보석 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보석 조건으로 보증금 3000만원을 내게 했고 서약서도 제출하라고 했다. 주거지 제한과 사건 관련자 등과 접촉 금지, 법원 허가 없는 출국금지, 전자장치 부착 등도 조건으로 달았다.

임 전 의원은 건강상 이유로 지난 13일 재판부에 보석을 신청했다.

임 전 의원은 2019년 11월부터 2021년 5월까지 자신의 지역구인 경기 광주시 소재 건설업체 두 곳으로부터 1억1500만원가량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임 전 의원은 A업체로부터 지역구 선거 사무실 인테리어와 집기류 비용으로 9710만원과 눈 밑 지방 재배치 수술 등 성형수술 비용 500만원을 대납받는 등 1억210만원가량의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A업체는 임 전 의원의 아들을 약 1년 동안 고용하기도 했다.

이와 별개로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당시 돈봉투를 수수한 혐의(정당법 위반)로도 지난 2월 말 기소된 상태다.

임 전 의원은 2022년 3∼4월 공직선거법을 어기고 선거사무원과 지역 관계자 등에게 금품이나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지난 2월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되면서 의원직을 잃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