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1500만원 금품 수수' 임종성 전 의원 구속영장 청구

2024-02-26 17:24
뇌물·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1월 1일 오후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고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의 항소심  선고공판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억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임종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서울동부지검은 임 전 의원에 대해 특정범죄가중법 위반(뇌물)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임 전 의원은 지역구 소재 업체들로부터 1억15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하는 등 특정범죄가중법 위반(뇌물), 정치자금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8일과 10일 경기 광주시에 있는 임 전 의원의 지역구 사무실과 서울 국회 사무실을 각각 압수수색했다.

앞서 임 전 의원은 제20대 대통령 선거운동 기간 중 금품 제공을 지시하고, 기부 행위를 한 혐의로 지난 8일 대법원에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아 의원직을 상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