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민주당 돈봉투' 윤관석·임종성·허종식 불구속 기소
2024-02-29 13:50
정당법 위반 혐의…1심 유죄 받은 윤관석 추가 기소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수수자로 의심받는 의원 두 명을 새로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최재훈 부장검사)는 29일 허종식 민주당 의원(62)과 임종성 전 의원(58)을 각각 정당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앞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 받은 윤관석 무소속 의원도 돈봉투를 교부한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허 의원과 임 전 의원은 전당대회를 앞둔 2021년 4월 송영길 지지 국회의원 모임에서 윤 의원으로부터 각각 300만원이 든 돈봉투 1개씩 받은 혐의를 받는다.
앞서 윤 의원 1심 재판 과정에서 돈봉투가 살포된 것으로 의심하는 모임에 참석한 민주당 의원 21명 실명을 공개하기도 했다. 2021년 2월부터 4월까지 매주 수요일 국회 본청 외교통일위원장실에서 개최된 의원 모임에 이들이 최소 한 번은 참석했고 이 자리에서 돈봉투가 살포됐다는 게 검찰의 시각이다.
검찰은 "현재까지 민주당 전당대회 금품 살포 사건과 관련해 총 7명을 기소(4명 구속)했으며, 그 밖의 금품수수 혐의 피의자들을 대상으로 출석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를 진행하여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