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대 금품 수수 혐의' 임종성 전 의원 구속 기소

2024-03-18 17:22
성형수술 비용 등 1억1500만원 상당 수수

임종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28일 오후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린 영장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임 전 의원은 경기 광주시 지역구 소재 건설업체 두 곳에서 1억15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정치자금법·청탁금지법 위반)를 받는다. [사진=연합뉴스]
임종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개인 성형수술 비용 등 억대 금품을 지역 건설업자로부터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최순호 부장검사)는 18일 임 전 의원을 특정범죄가중법 위반(뇌물), 정치자금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임 전 의원은 2019년 11월부터 2021년 5월까지 자신의 지역구인 경기 광주시 소재 건설업체 두 곳으로부터 1억1500만원가량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임 전 의원은 A업체로부터 지역구 선거 사무실 인테리어와 집기류 비용으로 9710만원과 눈 밑 지방 재배치 수술 등 성형수술 비용 500만원을 대납받는 등 1억210만원가량의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A업체는 임 전 의원의 아들을 약 1년 동안 고용하기도 했다.

B업체로부터는 법인카드를 건네받아 면세점, 골프장, 음식점 등에서 101회에 걸쳐 1196만원가량을 사용하고, 158만원가량의 골프 의류 등 1354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도 파악됐다.

검찰은 임 전 의원이 취득한 범죄 수익은 전액 추징보전 조치했다. 

임 전 의원은 앞서 지난달 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대법원에서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다. 같은 달 29일에는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를 수수한 혐의(정당법 위반)로도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