맘스터치, 가맹점 계약해지 '갑질'...공정위 과징금 3억원

2024-01-31 12:00
"가맹본부, 단체활동 이유로 불이익 주는 행위 지속 감시"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패스트푸드 전문점인 맘스터치가 가맹점사업자단체 활동을 주도했다는 이유로 가맹 계약을 해지하는 등 가맹점주에게 불이익을 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공정위는 31일 맘스터치의 이같은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징금 3억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맘스터치는 상도역점 가맹점주 등 61개 가맹점사업자가 지난 2021년 3월 전국맘스터치가맹점주협의회(점주협의회) 구성을 안내하고 참여를 독려하는 우편물에 허위사실이 적시됐다는 이유로 점주협의회 대표인 상도역점 점주에게 2021년 가맹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물품공급을 중단했다.

해당 우편물에는 “2019년 말에 사모펀드가 해마로푸드를 인수하면서 가맹본부는 가맹점의 이익을 도외시해 본사의 이익만 추구", "최근 거의 모든 매장이 매출·수익 하락으로 고통을 받고 있으며 제품의 원가율 상승에 마진마저 급락"이라는 내용이 포함됐으며 맘스터치는 2021년 3월 상도역점 가맹점주에게 해당 내용을 허위사실 유포 행위로 보고, 서면으로 경고했다.
 
점주협의회는 같은해 4월 맘스터치에 내용증명을 보내 점주협의회 설립 사실과 임원명단을 송부하고 거래조건 협의를 요청했으나 맘스터치는 협의회에 가입된 전체 가맹점주 명단을 우선적으로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대표성 확인 전까지 점주협의회 명의의 활동을 중지할 것을 요청했다. 

또 맘스터치는 상도역점 가맹점주에게 점주협의회 회장직에서 물러나지 않을 경우 계약이 해지될 수 있음을 알렸다. 만약 계약이 해지된 후에 본사를 상대로 가처분 신청, 손해배상청구, 공정위 신고, 언론 제보, 점주협의회 활동을 진행하더라도 법률대리인인 로펌을 통해 끝까지 대응하면 분쟁이 진행되는 2년간 가맹점주는 막대한 손실을 입고 점주협의회는 와해될 것임을 경고하기도 했다.
 
이후 맘스터치는 계약해지 통보 당일 내부 온라인 게시판에 ‘가맹점주협의회를 참칭하는 단체로부터 발송된 우편물에 담긴 허위정보’, ‘분쟁조정신청서 작성은 본부와 가맹점주의 상생 발전을 저해하는 행위’ 등 점주협의회·상도역점 가맹점주에 대한 부정적인 내용을 기재한 공지문을 게시했다.

맘스터치는 상도역점 가맹점주를 상대로 형사고소를 하는 등 개인에 대한 압박을 지속했으나 이에 대해 경찰·검찰·법원 모두 허위사실이 아니라는 이유로 무혐의 결정을 했다.

공정위는 이같은 행위가 가맹점사업자단체 구성·가입·활동 등을 이유로 가맹점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는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류수정 공정위 가맹거래조사팀장은 "이번 조치를 통해 가맹점 권익보호·경제적 지위 향상을 위한 가맹점사업자단체의 활동을 보장하는 데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가맹본부가 단체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행위 등 가맹사업법 위반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 위반 확인 시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