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육아시간 사용 기준 '5세→8세 이하' 자녀로 확대

2024-05-17 13:16
기간도 1년 더…저학년 돌봄 공백 해소
가족돌봄휴가 유급 일수는 자녀수 따라

인사혁신처 [사진=유대길 기자]
5세 이하 영유아 자녀를 둔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루 2시간 육아시간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제도가 개선된다. 앞으로는 8세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도 육아시간을 쓸 수 있게 된다.

17일 인사혁신처는 올 하반기 중 공무원 육아시간 사용 대상 기준을 5세 이하 자녀를 둔 경우에서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용 기간도 24개월에서 36개월로 늘어난다.
 
이는 영유아기 못지않게 초등학교 저학년 시기 자녀도 돌봄 수요가 높아 돌봄 공백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는 현장 목소리를 반영한 것이다.
 
육아시간제도는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1999년 도입됐다.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연간 사용 인원이 2017년 2892명에서 2023년 3만6637명으로 12.6배 늘었다.
 
또 최대 3일로 제한돼 있던 공무원 가족돌봄휴가 유급 일수도 자녀 수에 따라 가산하는 방식이 하반기 내 적용될 예정이다.

3자녀 이상 다자녀 공무원의 경우 자녀 수에 1일을 더한 수가 유급 일수가 된다. 예컨대 3명은 4일, 4명은 5일 등이다.
 
가족돌봄휴가는 어린이집이나 학교 행사에 참여하거나 병원 진료에 동행하는 등 돌봄이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는 특별 휴가다.
 
정부는 저출생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복무·수당·승진 등 다양하고 종합적인 공무원 인사제도 개선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정부는 모범고용주로서 국가적 현안인 저출생 문제를 최우선으로 고려해 적극 대응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일·가정 양립이 가능한 공직문화를 만들기 위해 계속해서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인사처는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 모두 육아휴직 하는 경우 부모 중 두 번째로 휴직한 공무원에 대해 지급하는 수당 금액을 늘린 바 있다.
 
지난해까지 3개월간 월 최대 250만원 지급하던 수당을 올해 1월부터 6개월간 월 최대 450만원을 지급하도록 했다. 또 둘째 이후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자에겐 별도 공제 없이 육아휴직수당 전액을 지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