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 할인 광고로 소비자 유인한 사크라스트라다 檢 고발
2024-01-23 12:00
명품 가방 등 할인 판매하는 것처럼 속여…피해 최소 7억5천만원
사크라스트라다에 시정조치·과태료 700만원...대표 검찰 고발
사크라스트라다에 시정조치·과태료 700만원...대표 검찰 고발
공정위는 사크라스트라다의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로 소비자를 유인한 행위(전자상거래법 위반)에 대해 행위금지와 공표를 명령하고 4.5개월의 영업정지와 과태료 700만원을 부과했다고 23일 밝혔다. 또 허위 신원정보를 게시한 행위와 관련해서는 대표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사크라스트라다는 2022년 5월부터 10월까지 약 5개월간 자사 사이버몰을 통해 가방·신발 등 2만3000여종의 명품가방·의류 등을 판매하면서 초기화면에 대표자 성명·전자우편주소·호스팅서비스 제공자의 상호 등을 표시하지 않았다. 상품을 표시·광고할 때 대표자 성명·상호명 등을 표시해야 하는 통신판매업자의 의무도 불이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해외 상품을 국내로 반입해 판매할 수 있는 최소한의 업무공간·조직·인력 등을 갖추지 못한 사실상 실체가 없는 사업자였으며 소비자에게 알린 기간 내에 상품을 배송하거나 공급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고가의 명품가방·의류 등을 할인 판매하는 것처럼 꾸며 소비자들에게 상품 대금을 받아 챙겼으나 소비자에게 전혀 물건을 배송하지 않았다.
이에 공정위는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임시중지명령을 의결하고 2022년 10월14일부터 사이트 폐쇄 등의 신속한 조치를 취한 바 있다.
소비자 피해 금액은 최소 7억5000만원으로 추정된다. 박 대표 등 개인계좌로 무통장입금된 금액 등 드러나지 않은 피해까지 고려하면 소비자 피해금액은 훨씬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
배현정 공정위 전자거래감시팀장은 "이번 조치는 거짓·과장 또는 기만적인 행동으로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한 사업자에 대해 공정위가 신속하게 임시중지명령을 집행한 후 해당 위반행위에 대해 검찰 고발 등 강도 높은 제재를 가한 것"이라며 "법 위반행위를 엄중하게 제재해 소비자 피해 예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소비자 기만행위 등 법 위반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법 행위자를 신속하게 제재하는 등 엄정하게 법을 집행할 계획"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