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강섬유 입찰 짬짜미 적발...시정명령·과징금 22억

2024-01-22 12:00
코스틸·대유스틸·금강스틸·국제금속 등 4개사 가격 담합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터널 공사에 사용되는 강섬유를 제조·판매하는 사업자들이 거래조건과 가격을 담합한 사실이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21년 1월부터 2022년 5월까지 강섬유 판매 가격을 담합한 코스틸·대유스틸·금강스틸·국제금속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2억23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과징금 규모는 코스틸 9억1400만원, 대유스틸 7억6600만원, 금강스틸 3억8600만원, 국제금속 1억5700만원이다. 공정위는 원자재 가격상승 요인과 영업이익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과징금을 산정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코스틸과 대유스틸, 금강스틸, 국제금속은 2021년 판매량 기준 각각 52.6%, 28.7%, 13.5%, 5%의 점유율을 차지하며 해당 사건 4개 사업자가 강섬유 시장 점유율 100%를 차지하고 있다. 

이들 업체는 강섬유 제조에 필요한 원자재 비용이 인상되자 약 1년 6개월 동안 전화 연락과 만남을 통해 총 4차례에 걸쳐 강섬유 판매단가를 인상하기로 하고 서로의 영업 현장과 견적을 공유하면서 상호 거래처를 뺏지 않기로 합의했다. 
 
해당 사건 담합으로 터널용 강섬유 판매 가격은 계속 인상된 것으로 드러났다. 2020년 12월 961원이었던 단가가 2022년 5월 1605원으로 약 67% 상승한 것이다. 
 
고인혜 공정위 서비스카르텔조사팀장은 "이번 사건은 국내 터널용 강섬유 시장의 100% 점유율을 차지하는 4개 사업자가 원자재 비용 변동에 편승하고 가격을 담합한 행위를 적발해 조치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고 팀장은 이어 "앞으로 공정위는 국내 산업 경쟁력을 저해할 수 있는 중간재 담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법 위반행위 확인 시에는 엄정한 법 집행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