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우월적 지위남용한 상록해운에 과징금 3억·검찰 고발

2024-01-18 12:00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평택·당진항의 유력 해운대리점업체인 상록해운이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특정업체에 합리적 이유 없이 예선 배정을 축소하다 공정당국에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특정 업체에 합리적 이유 없이 예선배정을 대폭 축소하고 업계 정상관행에 벗어난 수수료를 강요하고 공정위 신고를 이유로 보복조치한 상록해운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억6100만원을 부과하고 검찰 고발을 결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상록해운은 해운선사를 대리해 예선서비스를 제공할 예선업체 섭외 등 선박 입·출항 관련 업무를 하는 해운대리점업체로 평택·당진항 송악부두에서 점유율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상록해운은 자신과 예선전용사용계약을 체결한 8개 예선업체에 2017년 5월부터 2021년 6월까지 4년여간 균등하게 예선물량을 배정해오다가 2021년 7월부터 특정 업체에만 예선배정 물량을 급격히 줄였다. 상록해운의 매출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기 때문이다. 

또 상록해운은 2017년 5월 체결한 예선전용사용계약서에 예선수수료와 관련된 조항을 규정하지 않았지만 계약기간(2017년5월~2022년4월), 계약종료 이후(2022년5월~2022년12월)까지 계약예선업체에 약 7억7000만원의 예선수수료를 수취했다.
 
당시 상록해운은 자신의 해운대리점 업무대가인 대리점수수료를 해운선사로부터 이미 받고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예선수수료 수취는 정상적인 업계 관행에 어긋난다고 공정위가 설명했다. 

또 상록해운은 2022년 8월 대표이사가 참석한 회의에서 일주일 이내 공정위 신고를 취하하지 않을 경우 신고인에게 향후 예선배정이 중단될 수 있음을 경고하고 일주일이 지난 뒤 보복조치 의사를 표시한 후 신고인에게 예선배정을 중단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합리적 이유 없이 예선배정을 축소하고 부당하게 경제상 이익을 강요한 것으로 판단했다. 보복조치 행위와 관련해서는 불공정거래행위를 신고한 신고인에게 공정위 신고를 이유로 거래정지 등 불이익을 주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앞으로 공정위는 지역사회에 영향이 큰 불공정거래사건에 대한 감시를 강화해 지역사회까지 골고루 공정경쟁의 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