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계약서 부실 발급 등 '갑질'...서흥 등 신발·의류 3개사 공정위에 덜미

2024-01-14 12:00
공정위, 3개사에 시정명령·과징금 1.2억원 부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서흥, 영원아웃도어, 롯데지에프알 등 신발·의류업체 3개사가 하도급 계약서를 제대로 발급하지 않는 등 '갑질'을 일삼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덜미를 잡혔다. 

공정위는 서흥, 영원아웃도어, 롯데지에프알 등 신발·의류업체 3개사의 하도급 계약서면 발급의무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억20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약 3년간 105개 수급사업자에 원단·부자재 등의 제조를 위탁하면서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등을 기재한 서면을 발급하지 않은 사실이 적발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의 기본계약서에는 계약의 기본적인 사항만 있고 개별 계약에 있어 가장 본질적인 제조위탁의 대상이 된 목적물, 제조위탁의 대가(하도급대금) 등을 정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계약의 내용을 확인할 수 없었다. 발주서도 하도급대금, 목적물 등이 기재됐지만 거래 당사자의 서명·기명 날인 없이 발급됐다.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가 작업에 착수하기 전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목적물, 납기 등 법정기재 사항이 모두 기재되고 거래 당사자의 서명 ․기명날인이 된 서면을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한다. 하지만 서흥 등 신발·의류 3개사는 이를 어기고 자신의 수급사업자들에게 원단·부자재 등을 위탁하면서 일부 법정기재 사항만이 기재되어 있거나 거래당사자의 서명․기명날인이 없는 서면만을 발급한 것이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가 불공정 하도급 관행 개선과 수급사업자의 권익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서면 미발급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를 통해 위법 행위가 적발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