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건설하도급대금 지급명령 불이행 유성종합건설 檢 고발
2024-01-17 12:00
유성종합건설, 지연이자 등 시정명령 무시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법인·대표 형사 고발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법인·대표 형사 고발
공정위에 따르면 유성종합건설은 2020년 12월부터 2021년 7월까지 수급사업자에게 인천 계양구 효성동 판매시설 도장공사, 경기 오포읍 양벌리 다세대주택 도장공사, 경기 고양시 원당 소망교회 리모델링 공사 중 에폭시·도장공사와 관련해 미지급 하도급대금 3400만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지난해 1월 유성종합건설에 미지급 하도급대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지급 명령을 내렸고 2차례에 걸쳐 이행 공문을 보내는 등 독촉했지만 유성종합건설은 응하지 않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영세 하도급업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그에 대한 공정위 시정명령까지 이행하지 않는 사업자들에 대해서는 형사처벌까지 될 수 있도록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