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재선 KG그룹 회장, 지정 자료 누락...공정위, '경고' 처분

2024-01-22 14:45
곽재선 회장, 계열사 인투인크리에이티브 누락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공정거래위원회에 지정자료를 제출하면서 계열사를 누락한 곽재선 KG그룹 회장이 경고 처분을 받았다.

22일 관가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소회의에서 곽 회장의 지정자료 허위 제출 행위에 대해 심의한 결과 경고 처분을 하기로 의결했다. 

공정위는 매년 자산총액 5조원 이상 대기업집단과 해당 집단 총수를 지정하기 위해 각 기업으로부터 지정자료를 제출받는다. 해당 자료에 누락·허위가 있는 경우 '고발' 또는 '경고' 처분을 내린다. 공정위 고발로 검찰이 기소한 경우 해당 총수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5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곽 회장은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지정자료를 제출하면서 소속사 현황 자료에 계열회사 임원이 지배하는 회사인 '인투인크리에이티브'를 누락했다.

다만 공정위가 곽 회장에게 경고 처분을 내린 것은 지정자료가 누락됐지만 거짓 자료 제출에 대한 곽 회장의 인식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판단했다는 의미다.